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국·공유지를 사지 않고도 최고 50년까지 장기 임대받을 수 있게 돼 재개발구역내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의 입법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가능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재개발관련 법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반드시 매수토록 하고 있어 저소득주민이 매각대금을 연체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자격을 양도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건설촉진법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국공유지 장기임대는 토지공개념이 자리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공유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 확대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시는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재개발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당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해 줄 계획이다.
토지 임대료는 매년 땅값의 1.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값이 건축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저소득 주민들의 매입대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고 재개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는 118개 구역 604만6000㎡중 절반에 육박하는 268만6000㎡다. 이 가운데 79개 구역 240만5000㎡는 이미 재개발중이고 나머지 39개 구역 28만1000㎡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의 입법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가능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재개발관련 법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반드시 매수토록 하고 있어 저소득주민이 매각대금을 연체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자격을 양도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건설촉진법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국공유지 장기임대는 토지공개념이 자리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공유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 확대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시는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재개발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당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해 줄 계획이다.
토지 임대료는 매년 땅값의 1.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값이 건축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저소득 주민들의 매입대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고 재개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는 118개 구역 604만6000㎡중 절반에 육박하는 268만6000㎡다. 이 가운데 79개 구역 240만5000㎡는 이미 재개발중이고 나머지 39개 구역 28만1000㎡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