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문제 없는 아파트 내년부터 재건축 불허

강도높은 세무조사, 기준시가 인상도

지역내일 2002-08-09 (수정 2002-08-09 오후 4:18:40)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최근에 거래한 사람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양도소득세 조사 때와 달리 거래자들에 대해 과거부동산거래 내역과 동원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해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공업체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은 후 경쟁 입찰로 선정케 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주택·토지 소유권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당 한곳씩만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지난 4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 9일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자금 차단과 재건축과열 방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3월 대책시에는 양도세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특정지역의 이상과열 차단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들의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시공사부터 선정하거나 재건축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도는 지역이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청장이 해오던 안전진단을 시·도지사가 직접 맡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건교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수요를 서울 강북으로 분산한다는 계획 아래 단독택지 지구에도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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