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이감이후 특별면회 34차례

법무부 예규 위반 … 정치권 인사 관련여부 조사

지역내일 2002-09-16 (수정 2002-09-16 오후 5:23:41)
최근 교도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외부와 통화를 하는 등 특혜 처우를 받은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3)씨가 조직폭력범에게 금지된 특별면회를 34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김씨가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지난해 4월 17일부터 청송교도소로 재이감된 지난달 6일까지 특별면회 34회, 일반면회 117회 등 모두 151회를 외부인과 접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면회 신청자 가운데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명단공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면회에 대한 법무부 예규는 “조직폭력·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조직 재건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지정된 면회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특별면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면회는 접견시간이 10분가량인 일반면회에 비해 20~30분 정도로 길고 상대방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등 분위기가 자유로워 범행을 숨기거나 모의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특별면회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3급 이상 국가기관장, 중장 이상 군인, 언론사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 교도소장 등에게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될 당시에도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법무부측에 부탁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번 특별면회 신청자 가운데 정치권 인사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김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 모씨를 고발하고 교도관 10명을 징계처분하는 것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와 법무부 교정국 간부의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어 법무부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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