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 4월 고시 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4707만원(17.1%)이 올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 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이다.
동작이나 강서 등을 포함한 한강 이남인 강남지역에서는 335개단지가 포함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284개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과 강북이 각각 5372만원과 3363만원, 수도권이 2928만원 등 가구당 평균 4707만원이 올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2일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내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부담액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재산세 23~5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인상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과표 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실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가산율 5%에서 15%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에는 25%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 4월 고시 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4707만원(17.1%)이 올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 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이다.
동작이나 강서 등을 포함한 한강 이남인 강남지역에서는 335개단지가 포함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284개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과 강북이 각각 5372만원과 3363만원, 수도권이 2928만원 등 가구당 평균 4707만원이 올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2일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내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부담액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재산세 23~5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인상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과표 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실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가산율 5%에서 15%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에는 25%까지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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