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보사부지 활용 논란

땅값비싸 국방부 매각가능성 높아

지역내일 2002-07-28 (수정 2002-07-31 오후 2:52:13)
서초동에 위치한 정보사가 2005년까지 이전함에 따라 정보사부지 활용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부지를 일반 매각할 가능성이 커 개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와 주민들은 녹지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크게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정보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보사가 이전하는 부지의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이나 미술관 등을 유치해 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부지매입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어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아직 서울시의 입장이 뚜렷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가 매입대금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이명박 시장 역시 청계천 복개를 주장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 와서 도심 녹지에 주택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 일반매각하면 주택지구로 개발 불가피 = 서울시가 만일 정보사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면 부지매입 우선권자가 돼 일반매각 전에 공시지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지매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국방부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부지를 일반 매각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토지의 소유권자가 국방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부지를 일반에 매각하면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정보사 부지에 공원이나 기념관 설립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방부가 정보사 부지를 일반에 매각하면 주택개발은 불가피하다.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만 확정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의 토지 매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자들은 이 지역이 강남의 마지막 남은‘노른자위 중의 노른자위’라는 점을 들어 1종 주거지역(용적률 150%)으로 결정 나더라도 수익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한다.

◇“명분 없는 주택개발 될 것” =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정보사 부지가 서울시 주택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큼 대규모도 아니고 일반 서민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낮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발되면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싼 주택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초구는 서울시가 재정적 문제 때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기업들과 협의해 정보사 부지에 기념관이나 미술관 등을 유치하고 토지는 기부 체납하는 방법 등 의지가 있으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