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북한산에 고층아파트 제한

서울시, 조례 제정후 내년부터 시행

지역내일 2002-08-21 (수정 2002-08-21 오후 3:46:35)
내년부터 북한산과 한강주변에 고층아파트 건립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시내 산과 강변등의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철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통합되는 만큼 관련 조례의 손질도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봄에 용역의뢰한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봄 대한건축학회와 대한조경학회 등에 조망권경관지구 설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다음달에 시에 제출될 용역결과에는 고층건물 건립이 제한되는 남산과 북한산, 관악산 주변을 포함, 한강과 중랑천, 안양천 일대를 고층아파트 건립을 규제하는 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 조망점에서 산과 하천이 가리지 못하도록 건물의 높이와 배치, 디자인 등이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시는 조망권경관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기준은 정하지 않고 심의기구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등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300%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을 세분화한 뒤 1종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150%이하에 건물의 높이를 4층이하, 2종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200%에 건물의 높이를 7∼12층, 3종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250%에 15층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지구는 꼭 1종, 2종주거지역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산을 가리는 3종지구에서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망권경관지구지정전에 고층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이후 재건축·재개발시 높이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1종주거지역을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변 일대 주민들이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지역과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경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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