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10월말부터 두달간 …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대상

지역내일 2002-08-25 (수정 2002-08-27 오후 3:24:03)
서울시는 오늘부터 10월말까지 두달동안 서울지역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고 있고, 일부 부녀회의 가격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1만8751개 전체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본청 단속반외에도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이 가동된다. 특히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재건축지역이 주요 단속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아파트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며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행정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