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부터 10월말까지 두달동안 서울지역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고 있고, 일부 부녀회의 가격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1만8751개 전체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본청 단속반외에도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이 가동된다. 특히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재건축지역이 주요 단속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아파트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며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행정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고 있고, 일부 부녀회의 가격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1만8751개 전체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본청 단속반외에도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이 가동된다. 특히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재건축지역이 주요 단속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아파트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며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행정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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