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예상지역 점검③ 대책은 이렇게

“재개발시 수방시설 의무화”

지역내일 2002-07-25 (수정 2002-07-26 오후 2:26:34)
지난해 7월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에는 130㎜의 비가 내렸다. 지난 80년간 세 번째 많은 폭우에 저지대주택가와 지하공간, 중랑천변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본지는 피해가 확대된 상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주로 하천변 저지대로 이들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그 동안 예산을 투입, 수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곳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량 증가와 주거 밀집, 배수용량 부족 등으로 수해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14일과 15일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신림6동과 10동에서 사망 10명, 부상 56명이 발생했다. 건축물의 침수피해도 1120건이나 발생했다.
이 지역 하수처리용량의 두배 가까운 시간당 127㎜의 국지성 집중호우는 복개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켰다. 급류는 저지대인 신림10동과 6동의 도림천 지류에 몰리면서 이 지역은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의 원인은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볼 수도 있지만 지하층을 주거용을 사용하는 점과 무분별한 하천복개가 사용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최근 기후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백민호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은 “고지대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도심재개발시 소규모시설에도 수방대책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빗물침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대부분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점도 대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은 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도 태풍이 오면 홍수가 나고 가옥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도 발생한다. 그들은 지하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피해가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하철, 지하상가, 대형빌딩의 지하층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면서 전기설비가 피해를 입으면서 건물전체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지하가 물에 잠기면 수압으로 출입문을 열지 못해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건물지하층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해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 지하철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해 빗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때 서울 반포지역 아파트단지가 침수되면서 3000여가구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광화문일대 빌딩도 지하층이 침수되면서 각종 설비들이 피해를 입었고 빗물 유입으로 지하철 운행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랑천 등 하천 주위의 침수재발대책도 시급하다. 중랑천변은 지형적 조건으로 봤을 때 상습침수지역중의 하나다. 간선도로가 건설되고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물이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없는 구조다.
재해경보, 피난체계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종태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당국과 주민들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강수량에 따른 신속한 경보와 주민행동요령이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창구 서울시 건설국장은 “상습 침수지역은 하수관을 확장시켜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간이빗물펌프장 1개 건설하는데도 빨라야 2∼3년이 걸린다”며“저지대의 경우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하수시설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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