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가 현행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고용형태라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용이 합리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9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워크샵’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사업의 성격상 일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 출산·육아휴직, 질병·부상 등으로 대체근로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업무가 증대한 경우, 근로자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 기타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에 관한 규제와 함께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규제, 반복갱신 규제 강화 등 남용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기간을 정해놓고 반복갱신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결시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서면명시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근로자 파견제도와 관련해 중간착취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 파견에 따른 과도한 중간 수수료 제한, 파견기간만료 후 재파견시점까지의 기간을 사용자(파견사업주) 책임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일정 대기기간동안 통상임금의 일정률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을 적극 정책에 수렴하여 향우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9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워크샵’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사업의 성격상 일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 출산·육아휴직, 질병·부상 등으로 대체근로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업무가 증대한 경우, 근로자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 기타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에 관한 규제와 함께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규제, 반복갱신 규제 강화 등 남용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기간을 정해놓고 반복갱신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결시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서면명시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근로자 파견제도와 관련해 중간착취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 파견에 따른 과도한 중간 수수료 제한, 파견기간만료 후 재파견시점까지의 기간을 사용자(파견사업주) 책임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일정 대기기간동안 통상임금의 일정률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을 적극 정책에 수렴하여 향우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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