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고교 전입학 안내>

안양권 고교 전학 대상 및 전학 절차가 궁금해요!

신현주 리포터 2024-02-07

초중학교와 달리 일반계 고등학교는 권역별로 지원해 합격 후 배정을 받는 방식으로, 권역 내에서는 전학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사 등으로 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등학교 전학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타 시도에서 안양권으로 전 가족 전입한 경우 전학 가능

안양권 고교로 전학하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타 시도에서 안양권으로 전 가족(부, 모, 학생)이 모두 전입한 고교생에 한해서 전학이 가능하다. 부, 모 중 최소 한 사람은 학생과 함께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전입해야 한다. 부모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학생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전학이 가능하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할 경우에는 배정한 학교에서 실사 후 위장전입으로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군인 자녀의 경우에는 군인인 부나 모의 재직하는 군부대의 주소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외에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열변경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성화고간, 특목고간 전학은 전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교와 상담을 통해 해당 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하면된다.


부, 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는?

부, 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직장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과 학생명의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 확인서와 학생명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명의의 기본증명서와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부모의 혼인 및 이혼 확인 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현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전 할 수 없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하다. 가정사로 인해 별거 중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부와 모의 거주지 변동내역이 등재된 주민등록초본과 학부모 확인서가 필요하다.


안양권 관내 일반고간 전학 불가

안양권 인반고교 배정을 받은 학생은 관내 다른 일반고교로 전학이 불가하다. 또한, 안양권 관내 특성화고, 특수지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 재학생은 평준화 안양권 학군 일반고 전입학이 불가하다. 안양권내 중학교 졸업 후 안양권 지역의 고교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학생은 1학년 2학기부터 전학이 가능하고, 안양권 학군 일반고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기존에 배정받았던 학교로 선배정된다. 1년 이후에는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해 학교 선택이 가능하다.


전입학 접수는 월~수요일, 배정은 목요일

전학 접수는 접수주간 월~수요일에 안양과천교육지원정 4층 학교생활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에도 제출서류 원본이 우편으로 수요일까지 도착해야한다. 팩스는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전입학 배정원서1부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수요일 접수마감 후 목요일 학교배정(추첨)이 이루어지며, 목요일 배정 문자를 받은 후 금요일 안으로 배정교에서 연락해 전학을 진행하면 된다.

안양권 고교의 정확한 결원 현황은 전학 접수 기간인 월요일~수요일 사이에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에서 가능하다.


문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031-380-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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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 리포터 nashu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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