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안양 생활

행정동 명칭변경,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 자율주행버스 운행

백인숙 리포터 2024-01-11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주요정책과 시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안양 지역민들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도 확정됐는데요. 올해 안양시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세정, 복지, 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52억5402만원으로 확정

안양시는 지난 12월 20일 ‘2023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회’를 열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52억5402만원(36건)으로 확정했다. 안양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853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표창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 ▲비산1동의 우수사례 공유 ▲6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사례 발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다.

우수사례로 소개된 비산1동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비봉산 세심천 쉼터 시설 개선, 밝은 거리환경 조성, 비산1동 지역안내판 제작 등을 했다. 비봉산 세심천 쉼터는 덱(Deck)을 설치하고 족구장을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비산1동 12개 사회단체가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예산학교를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제안사업을 접수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관양2동·석수3동, 옛 지명 살린 인덕원동·충훈동 명칭으로 새 출발

안양시의 일부 행정동이 올해 바뀐 명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관양2동은 ‘인덕원동’으로, 석수3동은 ‘충훈동’으로 변경됐고, 관양2동의 변경에 따라 기존 관양1동은 ‘관양동’으로 변경됐다.

시는 숫자 나열식 행정동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주민 주도로 구성된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각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 추진위의 실태조사 결과, 석수3동은 참여 세대의 86%(3365세대), 관양2동은 86%(5875세대)가 명칭변경에 찬성한 바 있다.

‘인덕원’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관리들이 거처하며 덕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인덕(仁德)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됐다. 또 ‘충훈’은 조선시대 공훈이 많은 공신들 관련 사무를 맡았던 충훈부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번 행정동 명칭변경은 법정동과는 무관하며,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변동은 없다.


인상된 출산지원금 1월생부터 소급 적용

안양시는 2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며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했지만, 최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출생아 모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400만원, 셋째부터는 1000만원이고, 첫째와 둘째는 2회, 셋째 이상은 4회 분할 지급한다.

2023년 출생한 소급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 외에 오는 2월부터 소급 적용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3117명의 아이들에게 42억6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안양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시’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인구수 58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버스 2개 노선 운행

안양시는 관내 2개 노선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오는 8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 및 실증을 위해 여객·화물 운송 및 안전기준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정을 위해 안양시는 지난 8월 시범운행지구 구간 선정 및 운영계획 등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10월 현장 실사와 자율주행버스 시연 등 평가를 거쳤다.

안양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주간(晝間)에 동안구청(문화의 거리)~비산체육공원 3.4㎞의 11개 정류소 ▲야간(夜間)에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7.2㎞의 22개 정류소 등 2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 3월부터 6개월간 안양시 자율주행 기술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견학 과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자율주행 버스 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2024년 8월부터 정식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센터 및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자율주행버스에는 돌발상황 및 야간·악천후 등 어려운 주행 조건에 대응이 가능토록 안전 센싱과 고정밀 위치인식 기술을 도입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카메라와 딥러닝 기술로 보행자 객체 인식을 고도화하고 최적화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 29일 안양시의 2개 노선을 포함해 12개 시·도, 15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시범운행지구는 전국에 인천·울산시 등 17개 시·도에 34곳이다.


하수도 사용료 7년 만에 단계적 인상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만이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결산 기준 요금은 톤당 557원인데 총괄 원가는 톤당 109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51.1%에 그친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전력요금,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고려해 그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왔으나, 누적 적자로 인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가정용(합류식)의 경우 1톤(㎥)당 기존 360원에서 2024년 420원으로, 월 20톤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7200원에서 8400원으로 한 달에 1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인상된 요금은 2025년 470원, 2026년 530원, 2027년 600원, 2028년 680원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가정용의 경우 2단계로 부과되던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연도별 11~12% 인상된 금액이 적용돼 부과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분은 2024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화조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1월부터 인상된다.

시민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는 2015년 이후 9년 동안 동결됐으나,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추진 및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분뇨 수거량 감소,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됐다.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중 기본요금(㎥)은 1만7400원에서 2만5400원으로, 초과요금(0.1㎥당)은 14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되며, 지하 2층 이하에 정화조가 설치돼 대행업체가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지하할증(수수료의 5%)도 신설했다.

10인용 정화조를 청소하는 경우 현행 3만1400원에서 인상 후 4만6400원으로 1만5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32곳 지정

안양시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29곳과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3곳을 지정했다.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높은 재활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과 만 6세 미만의 장애 예견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공고를 통해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전문가 3인 및 관계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정된 기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제공기관별 서비스유형 및 단가정보 등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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