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98)·건강보험

지역내일 2002-07-01
체납액을 분할납부하고 싶은데요

지난 IMF 때부터 체납액이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역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분할납부신청을 하고 분할된 보험료 1회분을 납부한 날로부터 보험급여(병원진료 등)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납부 약정기간 중 1회 이상 분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돼 보험급여(병원 이용시 보험으로 처리했던 병원비등)를 소급해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최장 18회(18개월)까지 가능하며 월별로 체납보험료를 분할하고 월 보험료를 다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된 고지서는 납기일(매월 10일) 10일 전에 발송되며, 각종 이유로 고지서를 못 받아볼 경우를 대비해 분할납부 신청시 분할신청된 고지서를 일괄교부하고 있습니다.


외국 거주자인데 동생 보험에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육아휴직으로 남편 따라 일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본에 머물게 돼 제가 7월 1일자로 사직했습니다. 동생 직장의료보험에 저희 가족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르면 혼인한 형제(자매), 자형, 조카 등은 피부양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 및 남편, 자의 경우는 직장자격 상실일인 2002년 7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되나, 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 관할 지사의 지역자격과팀에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하면 해외 거주기간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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