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면 이를 비닐봉지로 가리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금속노조 소속으로 사측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자 카메라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3년 6월 29일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일부 파기환송하였다(2018도1917).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근로자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의 정식 가동을 강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던 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단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임시조치로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것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및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그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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