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이명과 청각장애 등록 기준

지역내일 2023-06-21

부천 역곡동의 한 고객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이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각장애등록 기준이 달라지나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 국가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이상으로 심한 난청을 가진 사람이라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쪽 귀에 모두 난청을 가지고 있되 두 귀 모두 8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두 귀 모두 6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거나 한 쪽은 40데시벨 이상 다른 쪽은 8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3-4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2023-42에서 청각장애 등록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장애정도를 가중할 수 있다.’ 심한 이명이 있을 경우 청각장애 등록 시 이명이 없거나 심하지 않은 사람과 달리 장애정도를 가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했음에도 이명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복해서 검사한 기록이 있는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합니다. 또한, 2회 이상의 반복 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해야 합니다.


심한 이명이 있으면 장애 정도를 가중

위 고시에서 정한 심한 이명의 조건을 가졌을 때 판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양쪽 귀에 모두 난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같은데, 최소 기준을 살펴보면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데시벨 이상 ~ 60데시벨 미만’인 경우 ‘심하지 않은 난청’으로 판정합니다. 심한 이명이 없다면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데시벨 이상 ~ 6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청각장애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심한 이명이 언어의 구분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명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심한 이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명이 언어의 구분 능력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보아 청각장애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아 독일보청기 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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