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월 21일 272p에 달하는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고등학교)’을 발표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2026학년도 대입에 해당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입 미반영 및 학생부 미기재 항목이 전년도보다 더욱 축소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 중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요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자료참조 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요령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요령(80p 참조) 표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한다. 정규 교육과정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예 :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자율탐구활동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증빙자료 예시 :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
표1.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고등학교)’ 80p
창체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율활동
자율활동 정규 교육과정 시수에서 ‘행사 활동 은 별도 행사 시수 포함’된다.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은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단, 정규 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 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 정규 교육과정 시수에는 정규 교육과정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포함된다.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동아리활동, 정규 교육과정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클럽명과 이수시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소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할 수 있다.
진로활동
진로활동 정규 교육과정 시수에서 행사 활동 은 별도 행사 시수에 포함된다.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진로희망분야,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할 수 있다.
표2.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 시 유의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표준가이드라인(119p)은 다음과 같다.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참고> 학점제 적용받지 않는/적용 받는 학년※ 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고등학교)’ 119p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와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한다.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급담임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입력다.
전문교과Ⅱ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 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고등학교)’ 121p
표3.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최대 글자수 기준은 학년 단위
※ 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 183p
표4.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184p)※ (미기재)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2021학년도 고1부터,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졸업생은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미반영) 학생부에는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2024학년도 대입)
※ 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고등학교)’ 184p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