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재산 처분과 불법행위

지역내일 2022-11-24 (수정 2022-11-24 오전 10:48:5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할까? 그렇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4월 B씨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였다. 14억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원은 D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D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를 A씨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 이에 A씨는 "B씨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2년 6월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08997).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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