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이를 ‘손해배상예정금’으로 판단해 감액할 수 있을까? 없다.
A씨와 B씨는 2014년 5월 A씨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후 A씨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고, A씨는 2014년 10월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B씨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B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판단해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 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해 B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2심은 위약벌인 10억 원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 인정해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 즉, 위약벌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10억 원 전액을 인정한 내용은 1심과 2심 판단이 같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48855).
대법관들은 치열한 논쟁 끝에 7대 6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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