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의 위법성

지역내일 2022-03-10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을까? 없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근거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은 점,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형사3부)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참고로 서로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녹음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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