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장,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개편
2022년 바뀌는 것들
2021년 국가건강검진 올해까지 기간 연장 … MRI·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월 22일(수)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몇 가지 바뀌는 항목이 있다. 그 중 MRI·초음파와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추진 사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등의 바뀌는 내용을 요약해 봤다.
자료참조 보건복지부 <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2021년_국가건강검진_기간_연장(12.15)>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2021.12.15)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는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사무직)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Q&A
Q. 건강(암)검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A. 2022년 12월 말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다만,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모든 암 건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
A.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 건진 항목 중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이다. 다만, 검진 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 건진 주기에 맞게 받으면 된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 건진을 받을 수 있음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2년에는 MRI·초음파 급여화와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근골격·혈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022년 하반기 예정)
또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①이비인후과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②근골격계질환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 ③재활치료 및 통증치료 분야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참고로 두경부의 범위는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후두, 침샘, 림프절 등)와 비·부비동(코, 목 부위)이다. 갑상선과 부갑상선 초음파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 외, 경부 부위는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전강보험 필수급여 적용(1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2022년 하반기에는 ①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 건강보험 적용 ②신경계질환 분야 건강보험 적용 ③근골격계질환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급여화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 및 분야 등은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15~16p 참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피부양자란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개편된다.
현재 직장인가입자 중 보수 외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올해 7월부터는 보수 외 연소득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월급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포함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둘째, 과세 대상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셋째, 재산세 과세 합계액 9억을 초과한 경우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초과 및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연소득이 1,000~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재산과표 3억 6000만 원(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또,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150p 참조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보험료 개편
①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행 500~1,200백만 원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확대,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② (소득보험료 개편) 등급제 → 정률제로 개편하고, 최저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소득·재산기준 인하 등 피부양자 기준 강화
① (소득기준) 연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 원으로 기준금액 인하
② (재산기준) 재산과표 5.4억 → 3.6억 원으로 기준금액 인하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현행 3천 4백만 원 → 2천만 원 초과로 강화
○ 2단계 개편 시행 및 모니터링(~ ‘22.12월)
- (모니터링) 부과체계 개편의 원활한 시행 및 국민인식도 조사* 등 모니터링 지속, Post 2단계 부과체계 이슈 검토 등
후속 조치 이행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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