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4월 22부터 월 2회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법률‧세무‧부동산 상담’ 또는 민원여권과로 예약하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수성구는 2010년 무료법률상담을 시작으로 현재 법률, 세무, 부동산 세 분야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매월 1, 2, 3, 4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세무상담은 매월 1, 3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동산상담은 매월 2, 4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무료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월 2회 운영하던 법률상담을 월 4회로 확대 제공한다. 매회 상담은 6명 내외로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김대권 구청장은 “올해 2월부터 세무와 부동산 무료상담이 월 2회로, 4월부터는 법률 무료상담도 월 4회로 확대해 주민들의 무료상담 기회를 늘이고 있다”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다양한 방면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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