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지역내일 2021-03-04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대학에서 정시 비중이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학생부교과전형(이하 교과전형)을 신설하거나 선발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수시 합격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와 수능 동시 대비가 필수


1) 교과 내신 파악 : 인서울 기준 인문 2,0 / 자연 2.5


학생부 교과전형(교과 위주 전형 포함)은 교과 성적이 합격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의 교과 내신을 우선 파악하여야 한다. 교과내신은 서연고와 교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과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4과목 기준 내신 성적을 계산해보아야 한다. 인문은 2.0(국수영사), 자연은 2.5(국수영과)가 서울 주요대학 합격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점 내외에 있는 학생이라면 4개 학기 내신이 아직 남아있는 1학년뿐만 아니라 2개 학기 내신이 남아있는 2학년 역시 앞으로 내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의 비중으로 교과내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내신 대비에 만전을 기하자.


2) 수능 기본 학습 필수 : 대부분의 대학 수능최저학력 설정


아래 제시된 표의 자료처럼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이 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니 수능 학습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교과전형 비중을 높이거나 신설한 것은 2019년 11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화 대책으로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와 함께 학생부 기재 제한 조치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어려워져서 일반고 우수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고 내신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최저기준을 안전망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경희대가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3개 영역에 대한 수능 학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


   표) 서울 주요대학 학생부교과위주 전형 소개

   ** 서울대 지역균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지만 교과 비중이 높아 포함.



조재필수학학원 컨설팅 김정년 팀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