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탁자의 임의처분과 횡령죄

지역내일 2021-03-03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8,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횡령죄로 처벌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2월 18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6도18761).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 등에 기초한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 관계일 뿐이고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명의수탁자인 A씨는 명의신탁자인 B씨에 대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시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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