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받기 위하여 2014. 4. 25.경 및 2014. 8. 1.경 이를 C은행에 양도하였고,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C은행에 도달하였다. A는 위 채권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6. 12. 21. 및 2017. 11. 3.경 이를 D은행에게 양도하였고,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A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C는 2017. 11. 30.경 B에게 A와 C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위 채권을 A에게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2. 1.경 B에게 도달하였다. D은행은 A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할까?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더라고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2015다461190).
1심 법원은 D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안양지원 2019가단102459). 판사는 “A는 위 채권을 C은행에 적법하게 양도한 다음 동일한 채권을 D은행에 다시 양도하였는데, 이는 A가 위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 후의 양도에 해당하여 제2양수인인 D은행은 위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서 “A와 D은행 사이의 제2차 양도계약 후 제1차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D은행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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