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안전보험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 스쿨존 교통사고 등 지원
고양시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고양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이며,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입은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이다.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받을 경우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보통은 1~5급의 부상등급까지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나 시민안전보험은 부상등급표(1~14급)에 정한 모든 등급에서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보험사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 보장내용(타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 고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 고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고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고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고양시민이 강도로 인한 직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고양시민이 강도로 인한 직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 고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화상수술비 | 고양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5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고양시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한도 (1~14 부상등급기준에 따라 지급)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고양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해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고양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혀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고양시민자전거보험
자전거 운행 중 사고,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지원
고양시는 2019년 6월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 가입했다.
보험료는 전액 고양시가 부담하며, 보장 기간은 2020년 5월 31일까지다. 주된 보장 내용은 자전거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시 1천만 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20~60만 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줬을 경우 자기부담 2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당 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백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02-6900-5103)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으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고양시 도로정책과(031-8075-2868)
■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15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 고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1회에 한해 지급) ※ 4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고양시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3,0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배상 책임 (대인배상) |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 1인당 300만원 한도 (자기부담 20만원) |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