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중점개선과제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 4개 개선과 관련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먼저 ▶소방시설 주변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다.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 대상이다. ▶버스정류소는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며,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48개소를 선정해 공지했다. 금지구간 48개소에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요건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접수해야 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상금은 없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된 경우,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4만원부터이다. 소방시설 5m 이내는 8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의 경우 현재 시행이 유예돼 중점 개소 선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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