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겪은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에 경황이 없어 자신의 몸 상태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특히 골절이나 눈에 띄는 외상이 없고, 검사 상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내려지면 바로 일상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이후다. 계속해서 허리나 목 등에 통증이 느껴지고, 두통이나 이명, 손발저림 등 전에 없던 증상이 느껴지면 ‘쉬면 낫겠지’ 하며 증상을 무시하기 일쑤.
구미 수 한의원 제강우 원장은 “교통사고 한의원 치료의 경우 후유증은 대부분 사고 후 수일 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에 따라 증상이 다르며 추나요법 등으로 치료를 한다”며 “특히 평소 자세가 좋지 않아 목이나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목과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의 통증은 물론, 두통 안구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전신피로 수면장애 위장기능감퇴 등 일반인이 ‘사고 후유증’으로 연결짓기엔 어려운 증상들이 많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에 의해 몸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고, 몸 속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흐르지 않는 혈액, 즉 어혈이 생길 수 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혈은 사고로 인해 몸 속 미세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조직이나 피부에 몰려 각종 통증 및 저림증상 등을 유발한다는 것.
이와 함께 척추의 정렬에도 변화가 생겨 목이나 허리디스크를 유발하거나 기존 유병자는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방치료는 어혈제거와 함께 비틀어진 척추의 정렬을 바로하고 손상된 근육 등 조직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둔다.
어혈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로는 환자 맞춤형 한약 처방이 중심을 이루며 이밖에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부위는 약침, 혈류순환 및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는 뜸, 뭉친 근육을 이완해주는 한방물리치료 등이 종합적으로 시행된다. 척추 정렬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수기요법인 추나요법을 시행하여 흐트러진 신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를 받는 한의원에 자동차보험 치료대상자임을 밝히면 한의원 측에서 보험사와 연락해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받은 뒤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치료비는 한의원이 보험사와 직접 처리에 수납하므로 본인부담금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한편, 4월 8일부터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몸을 자극하는 한방 물리치료 중의 하나인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보 적용에 드는 재정은 연 1천억원 정도이며, 환자 1명 당 1년에 20번까지만 건보가 적용되고 한의사도 하루 18명까지 진료할 수 있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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