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난민과 인도적 체류

지역내일 2018-12-24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A씨는 2016년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당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내전이 발생한 모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부군에 징집돼 전쟁에 참여해 죽을 수도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인도적 체류허가라도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A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8구단15406)에서 2018. 12. 7.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3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A씨가 자신의 나라에서 종교적,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징병제국가에서 징집거부에 대한 처벌 그 자체는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되지 않으며, A씨의 징집 거부는 단순히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의 수준이지, 이를 넘어 진실한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난민 신청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리아는 현재 내전 중으로 A씨가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A씨의 인도적 체류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난민법 2조 3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다시 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난민법시행령 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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