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기소 재판기록 등사 허용

지역내일 2018-10-31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A씨는 서울동부지검에 B씨 등 5명과 C병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6년 10월 이들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또한 기각됐고,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이후 2017년 검찰에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정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77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울고법 재정신청 사건의 신청인이자 대법원 재항고 사건의 항고인으로서 사건 재판확정 기록의 등사를 통해 각 사건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명한 것으로 검찰의 소극적 자세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소인 등이 반발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데, 검찰은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고 있다.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 1항) 및 대검찰청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3조)은 불기소사건 기록에 대하여는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등사를 허용하고 있다. 적어도 고소인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불기소서류에 대한 등사가 허용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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