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를 착용 후 청력개선 효과 있어야 보조금 받을 수 있어

지역내일 2018-10-19


지난 9.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 지원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보청기의 급여기준 및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의학 관련 협회와 보청기 사용자, 그리고 판매자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 급여을 통해 제공되는 보청기 사양을 최소 4채널이상, 피드백감소 및 소음처리가 가능하고, 더불어 어음강화 기능을 포함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조절이 가능한 보청기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였다. 보청기 착용 후 청력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보장구검수확인서가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보조금 지원 조건에 맞춰 적합하게 보청기 조절을 해 줄 수 있는 보청기클리닉이나 보청기전문센터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김하진 이사장은 “고가의 고성능 보청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채널급 이상 보청기라도 조절이 중요하다. 정확한 검사 결과와 착용 후 불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보청기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조절해 준다면 청력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착한보청기협동조합은 20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상담 및 문의 031-901-2211 (착한보청기 일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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