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옮길 때 이사업체를 알아보고 비용 등 견적을 받는 일을 먼저 한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포장이사가 대세인 만큼 여러 업체에 비용 견적을 의뢰해 예산에 가깝게 비용을 조정하고 이사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돌발사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포장이삿짐센터 선정부터 이사가 끝난 후까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이사는 허가업종, 허가업체인지 확인해야 안전
이사업체를 알아볼 때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업체인가 하는 점이다. 이삿짐센터 업무는 정식허가를 받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각종 사고에 대비해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 따라서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려면 해당업체가 허가업체인지, 지역 관련 단체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곳인지 살펴봐야 한다.
대구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협회 강세경 이사는 “포장이사의 경우 원룸 아파트 학원 등 현장의 조건과 이삿짐센터 차량이 적재 가능한 짐의 양과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이 원하는 이사 전후 서비스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직접 보고 비용 견적을 내고 상담하는 대면 상담을 받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사 당일 추가비용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사 비용,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져 ‘대면 견적 중요’
이사를 나오는 집과 이사 들어갈 집의 조건에 따라, 이삿짐의 양에 따라, 이사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또는 고층이라 사다리차를 써야 하는 경우 사다리차 이용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사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다리차를 쓸 수 있을 공간과 각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다. 승강기로만 이사를 하는 경우는 사다리차 비용은 들지 않지만 그만큼 사람 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다. 일일이 사람이 짐을 날라야 하므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사 전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대구 경북 관내 이사와 서울 경기권 등 타지역 이사는 이동거리가 확연히 다르므로 장거리 이사와 관련된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피아노, 돌침대, 고가의 가구, 예술품 등 기타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짐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므로 일반이냐 포장이사 방식이냐에 대한 예산을 따로 고려해야 한다.
이사업체 소속 직원이 할 수 없는 전문가 설치서비스가 필요한 에어컨이나 벽걸이TV에 대한 부분이나 이사청소서비스 등을 원할 때는 견적서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확인하는 것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또 이사할 때 주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위생이다. 세탁이 힘든 이불이나 유아용품, 냉장고 속 음식물 등은 어떻게 포장하는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추가 서비스 비용 등 체크해야
이사 후에는 나가는 곳이나 들어가는 곳에 청소가 필요하다. 아파트에 처음 들어갈 때 입주청소를 하는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면 이 역시 계약서 작성 당시에 명시를 해두고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포장이사전문업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포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책장이나 책꽂이 등에 무엇이 어떻게 배열 되어 있는지 등 중요한 부분은 이사업체에서 사진으로 기록해두고 옮긴 후 이를 바탕으로 재배열 하게 된다.
이사가 끝난 후 이사업체 직원이 모두 돌아간 후 가구 배치가 잘 못 되었거나 높낮이를 조정하고 다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사 후 6개월 내라면 이삿짐센터 직원이 방문해 무료로 가구를 옮겨주는 사후서비스도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
대구 삼성트랜스 배순희 소장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양한 포장이삿짐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 직접 이사업체 직원을 만나 추천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사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는 어떻게 수용하는지, 추가발생비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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