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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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뉴스에서 봤던 불량청소년, 신체 폭력, 유서·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그러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34.8%), 집단따돌림(16.9%), 신체폭행(12.2%)이 가장 많고, 발생장소는 학교 안(67.2%)이며 쉬는 시간(42.0%)에 가장 많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중 학교에 알린 경우는 22.4%, 학교폭력 전담기관과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2.5%에 지나지 않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25.5%는 친구의 일을 모른 척 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행태는 장난꾸러기 꼬마가 개구리에게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모습과 같아서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놀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학교폭력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언어폭력은 흔적 없이 은밀하게 욕설과 비방의 형태로 행해진다. 집단따돌림 역시 메신저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 언어폭력을 동반하여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치 놀이처럼 “저 친구가 하니 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개구리 한 마리에게 작은 돌멩이를 던지듯 아무렇지 않게 패륜적인 말을 던져댄다. 말로 두들겨 맞은 피해자는 몸에 멍 자국 하나 없지만 마음은 온통 찢어져 피투성이가 된다. 이것이 실제 학교폭력의 가장 흔한 모습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처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엄격히 다루는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어린 학생이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기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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