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청기 착용 가장 적절한 시기는?

지역내일 2018-05-17

착한보청기 일산센터 김하진 원장

문의 031-901-2211

 

행정안전부의 2017년 9월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인구(51,753,82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섰다고 한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노인성 난청이다.
전화통화의 어려움이나 두사람 이상의 대화시 어려움, TV 시청의 곤란함 등 생활 속 불편함을 느낀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하고 우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40dB 이상이면 보청기 착용 필요

청력검사결과가 0~25dB(데시벨) 미만이면 정상, 25~40dB 미만은 경도난청, 40~60dB 미만은 중도난청, 60이상~80dB 미만은 고도난청, 80dB이상은 심도난청으로 분류된다.
보통 경도난청에서도 부분적인 보청기 필요성을 느끼고, 정작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의 정도는 40dB부터이다. 난청의 원인이 노인성난청을 제외하고 전음성난청이나 감각신경성난청 중 이독성난청, 돌발성난청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대화영역에서 40dB 이상이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챌 정도로 난청이 진행된 상태여서 보청기를 착용해 주어야 한다. 


어음명료도 검사결과도 같이 고려해야

난청의 진행 속도가 평균 1년에 0.5~1dB 미만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청력검사결과의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어음명료도 검사결과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만약 청력검사결과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음명료도가 90%이상 우수한 사람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음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크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은 청력검사결과 난청의 정도보다는 어음명료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조기 착용해야 어음명료도를 유지할 수 있다.
어음명료도의 경우는 뇌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청력의 정도는 우리 몸의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의 손상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어음명료도의 경우 청각세포의 손상보다는 청신경의 퇴화와 언어중추신경계에 문제로 인해 어음명료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청각세포의 손상을 그대로 방치할수록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청기를 조기에 착용하여 개선해 주어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