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지역주택조합 추진 8곳 현황 점검]

허위 광고, 중도 사업계획 변경 등 ‘피해 주의보’

지역내일 2018-05-10

지역민들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고양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합에 섣불리 참여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사업계획 변경 사례 발생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일반 아파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추진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 소비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실제로 일산 덕이동(660번지 일원. 일산 파라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당초 추진한 토지개발 방식이 시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중도에 개발 방식을 변경, 개발사업이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조합 가입자만 1,600여명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질 경우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곳 한 곳도 없어

현재 고양시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덕이동 이외에도 목암지구(신안실크밸리), 풍동(데이엔뷰), 식사동(플러스시티), 중산동 약산마을, 일산동에 2 곳까지 모두 8곳이다. 이 중 현재까지 지주조합 설립인가를 정식으로 승인 받은 곳은 신안실크밸리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는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가입자(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다. 다시 말해 지주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신안실크밸리를 비롯해 나머지 주택조합은 아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사업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지주조합아파트 시공 사례는 15년 전에 있은 후 한 동안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 최근 들어 경기가 나빠지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필요 없는 지주조합아파트에 주택수요자와 시공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하는 것에 책임을 지므로 투자로 인한 모든 이익과 피해가 가입자 당사자에게 귀속 된다”고 강조했다.


허위 과장 광고도 ‘주의사항’

한편 고양시는 최근 일산 동구 풍동도시개발사업구역(식사동 플러스시티)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식사풍동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두산 위브’브랜드 사용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 광고 경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구역은 2-3, 2-4구역으로 나눠 추진 중인데 ㈜두산건설의 브랜드 사용은 이 중 2-4지구에만 해당하나 2-3구역에도 브랜드를 사용해 홍보, 조합 가입을 검토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가입 전 꼼꼼히 살펴야 피해 없어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발기인→토지물색(매입은 의무가 아님)→지주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합원 모집공고 및 모집→주택조합규약 작성→주택조합 창립총회(조합원 최소 20명. 전체 공급가구수의 50%이상 모집)→주택조합설립인가(80%이상 토지사용권 확보)→추가 조합원 모집→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00% 토지 소유권 확보)→공사계약→착공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은 토지 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 될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을 검토하는 경우 최소한 ▲토지확보율 및 증빙서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 ▲조합 규약 상 조합원의 탈퇴 방법 ▲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유경 리포터 moraga2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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