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학 평생교육원, 방문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

지역내일 2018-03-20


대구 영진전문대학(총장 최재영)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이하 방문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받았다.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4월에 제1기 교육생으로 주중야간반 40명, 주말반 40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교육은 대구시간호조무사회와 협력해 오는 5월에 개설해 내년 2월까지 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 등 총 700시간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지원 자격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서 3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으면 된다. 교육 수료자에겐 방문간호조무사 자격이 발급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간호조무사회 변순자 회장은 “지역 방문간호조무사 인력 수요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진전문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1만1천여 명의 간호조무사에게 직무향상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주어져 환영한다”면서 “국가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영진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표창수 원장(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은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방문간호조무사의 수요와 역할이 더욱 커지는 만큼 우리 대학 주문식교육 명성에 걸맞게 지역사회 맞춤형 방문간호조무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과 제 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 중품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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