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
A씨(남)는 1997년 2월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6년 6월 퇴직을 하면서 매월 210여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였는데, B씨(여)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제기하면서 위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씨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1심은 “피고(A씨)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원고(B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이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성남지원 2011. 9. 29. 선고 2011드단1644 판결). 1심에서 원고(B씨)는 위 연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지급할 것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2심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A씨)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30%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B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2므2888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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