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확대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요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도시가스사 50%, 수요가 50%)제도를 2018년 3월 1일부터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에서 100% 부담한다.
대구 도시가스 인입배관은 대성 등 도시가스사에서 시공한 공급관에서 분관되어 나오는 지점에서 수요자 가정의 부지경계선까지의 배관이다.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50%를 분담해 왔다.
대구시에서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7년 말 기준으로 95.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에 수요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를 2018년 3월 1일부터 폐지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사에서 100% 부담하기로 했다.
동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수요자는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이 현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7년 평균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구당 약 70만 원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공급계획인 5,3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문의사항은 대구시청 청정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도시가스 인입배관 부담제도 폐지로 수요자의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이 줄어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자 도시가스 설치비 저리 융자’, ‘소외계층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등 수요가에 대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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