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A(남)과 B(여)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인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하고, A는 매달 2회 주말에 C에 대한 면접교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 뿐만 아니라 이혼하는 과정에서 A와 생긴 감정의 골이 깊어 A가 C를 면접교섭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첫째, A는 B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만일 B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러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B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둘째, A는 B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 사례에서 B가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도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A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미성년자인 C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면접교섭 의무불이행자라 할지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지위가 비양육자인 상대방으로의 변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가정법원도 2015브30044(본심판), 2015브30045(반심판) 사건에서 “사건본인(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 상태와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비양육자인 상대방의 청구(반심판)를 기각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장래에도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결국 사건본인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면접교섭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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