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정폭력과 임시조치

지역내일 2017-10-18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A씨(52세)는 처인 피해자 B씨(52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추궁하다가 화가 나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찌르고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강하게 비틀어 폭행을 하였다. B씨는 A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너무 무서워 당분간 A씨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첫째, 피해자인 B씨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조 1항에서 정한 ‘임시조치’를 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①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나아가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위와 같이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라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도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이나, 가정폭력 행위자의 방어권 및 인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실무상 자주 이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은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피해자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을 열어 최소한 1~2회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시조치에 비하여 시간이 더 걸리므로 급박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가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가해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본안의 소 등을 제기하고 본안사건 진행 법원에서 이를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안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이 이에 대하여 비교적 충실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사전처분 준수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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