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고양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고양시 지형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빈 땅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지고 개발 구역의 범위는 점점 밖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특히 테크노밸리와 한류월드가 들어 설 인근 장항동 일대는 어느 곳보다 개발 열기가 뜨겁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시행사측과 토지주간 마찰 문제로도 이어진다. 이중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지난해 교통난 가중 등의 이유로 지구 지정 해제 여론에 부딪친데 이어 올해는 토지보상 문제로 시끄럽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진행 현황을 살펴 보았다.
2021년 행복주택 등 대규모 입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장항동 일대 150만㎡ 대지에 국내 최대인 5,5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고 일반 분양 아파트 7,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2,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대상 부지는 GTX 노선 및 자유로 장항 IC 등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할뿐더러 킨텍스와 테크노밸리, 한류월드 등 대규모 단지가 인접해 스마트 타운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대규모로 진행되는 정부주도 사업이다 보니 시민들과의 마찰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통난 등을 우려한 지역민들로부터 지정 반대 여론에 부딪히더니 올 초부터는 토지보상가격을 두고 시행사측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들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말 교통대책 발표한다
LH측은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장항단지 공공주택사업이 완료 될 경우 예상되는 인구 증가는 26,43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고양시 인구가 13만명이나 증가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무려 6만대나 증가해 일부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감안할 때 특단의 교통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부지가 자유로 장항IC에 인접해 대도시로의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예고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일 경우 시행사는 착공에 앞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LH는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며 9~10월 중에 수립된 대책을 가지고 국토부와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최종 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헐값 보상, 강제 수용 반대한다’
한편 LH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사유지에 대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에 따른 헐값보상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LH측이 매입 예정인 장항단지는 국유지 및 시유지가 모두 42%이며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이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년 개정)에 따르면 행복주택이 들어 설 부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50%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부지 상당부분이 국유지이다. 하지만 나머지 해당 부지는 토지주가 따로 있는 사유지로서 모두 540여명의 토지주가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97%가 농지다. 고양장항공공택지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 큰 반발을 샀다. 그런데 이젠 이 땅을 헐값으로 매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특히 “그 동안 정부에서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등으로 잇따라 지정해 땅값을 묶어 놓더니 이번에는 공공주택지로 지정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최소 인근 지역의 지가 인상분 및 토지 보상 정도를 감안한 현실적인 토지보상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LH측에 촉구했다. 한편 LH는 9월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물건 조사를 실시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보상가 평가에 들어간다. 현행 보상평가시스템은 사업시행자가 2명, 주민 1명이 평가업자를 각각 추천해 총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평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경리포터 moraga2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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