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구미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한다

지역내일 2017-09-04 (수정 2017-09-05 오후 10:03:51)


고용노동부 대구노동청(청장 이태희)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이 2017년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 및 기업의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청년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인상, 청년은 종전과 동일하게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시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기업지원금도 인턴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참여경로별 500~600만원 상이하던 것을 700만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으로 인상하여 통일해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와 동시에 청년의 만기 공제 적립도 강화했다. 

구미노동지청은 지원금 확대 추진에 따라 신규로 공제에 가입하는 청년 뿐 아니라 2017년 상반기 가입자와 2016년 시범사업 가입자까지 소급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구연 소장은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구미·김천지역의 경우, 현재 255개사 600명의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전환 후 공제에 가입했다”며 “이번에 지원확대에 따른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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