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233개 유망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하는 경우 한 명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등 233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만 15세~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대구 경북 구미 등 직업전문학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수업과는 달리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접수해 지원 대상 3천명을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이다.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고용복지+센터 김구연 소장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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