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염전노예 피해자 임금 산정기준

지역내일 2017-07-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03년 3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한 염전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 염전주는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며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염전주는 2심 법원(형사합의금 5천만원 지급)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임금 산정의 기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일용노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가 "미지급 임금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2015가합58305)에서 "염전주는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7. 5. 18.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최초의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남자)은 1일당 10만 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 가까이 많아진다. 그 전의 염전노예 관련 판결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했었다.
  재판부는 "염전주는 A씨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임금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4, 사회성숙도지수 27)으로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을 감안하면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며 "염전주는 A씨에게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과 이자의 60%, 위자료 1,500만원을 합친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A씨의 노동능력상실율을 40%로 높게 산정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염전노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서 높은 지적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소송대리인이 이런 사건의 청구원인을 ‘임금청구’로 접근하면 그 소멸시효가 3년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소송상 불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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