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소․고발장 열람․복사 가능

지역내일 2017-06-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017년 5월 22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도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열람·복사되는 부분은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및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다만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될 수 있다.


  그간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와 관련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민원인과 변호인 등은 경찰 내부지침 내용을 알 수 없어 서류 열람이나 복사 등 요구를 하기 어려웠다. 담당 수사관도 상대측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이 따랐다. 경찰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피의자 방어권 확장·범죄 피해자 구제·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 지침을 공식 예규화했다.


  수사 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해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해야한다. 예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2008년 1월부터 피고소인이 신청하면 고소·고발장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에는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불허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권리구제와 방어권보장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고소인이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제대로 다툴 수 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