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017년 5월 22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도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열람·복사되는 부분은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및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다만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될 수 있다.
그간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와 관련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민원인과 변호인 등은 경찰 내부지침 내용을 알 수 없어 서류 열람이나 복사 등 요구를 하기 어려웠다. 담당 수사관도 상대측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이 따랐다. 경찰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피의자 방어권 확장·범죄 피해자 구제·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 지침을 공식 예규화했다.
수사 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해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해야한다. 예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2008년 1월부터 피고소인이 신청하면 고소·고발장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에는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불허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권리구제와 방어권보장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고소인이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제대로 다툴 수 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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