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 조사 영상녹화물 공개의무

지역내일 2017-06-01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A씨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들과 함께 자신에 대한 조사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가한 채 나머지 청구를 다시 기각했다. A씨는 열람·등사를 재차 신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서울고법 행정2부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7. 5. 8.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2016누41844 판결).
  재판부는 "검찰은 영상녹화물 속에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녹화돼 있어 A씨씨가 이를 등사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검사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수사기록 중 의견서나 보고문서·메모·법률검토·내사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조사 대상자인 A씨를 직접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찍은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물이 공개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사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고 A씨도 이미 검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므로 검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물을 공개하더라도 A씨로부터 정보 사용 목적 등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도 "그런 제한을 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정보를 오·남용 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염려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3조, 제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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