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78% 아파트에서 생활

알쏭달쏭 아파트 관리비 Q&A

피옥희 리포터 2017-05-26

강남구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회계, 건축·전기 및 조경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30명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5월 17일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을 발행했다. 강남구민 78%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남구가 직접 조사한 20개 아파트 단지 표본조사 결과 및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살펴봤다.
참고 자료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강남구)>, 강남구 20개 아파트 표본조사 자료

아파트 관리비, 전기>경비비 순
재건축 아파트 난방>경비비> 전기 순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와 개별 사용료(난방비, 급탕비, 전기공용, 전기전용, 수도료, 수선 유지비, 장기수선 충당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기타)로 구분된다.
강남구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단지별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 · 입찰 공고 공개)’을 활용, 강남구에 등록된 165개 의무관리대상(2017년 2월 7일 기준) 아파트 중 20개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규모별 구성 비율, 2012년 대비 2016년 세대별 관리비 증감액 등을 공개했다.
20개 아파트 중 1,000세대 이상은 대규모 아파트로 구분하고, 500~1,000세대는 중규모, 150~500세대는 소규모 아파트로, 나머지는 재건축 아파트로 구분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아파트는 전기 전용(25%) >경비비(18%) > 일반 관리비(12%) > 난방 전용(11%) 순이었고, 중규모 아파트는 전기 전용(26%) >경비비(15%) > 일반 관리비(13%) > 난방 전용(12%), 소규모 아파트는 전기 전용(19%) > 경비비(15%) > 일반 관리비(16%) > 난방 전용(9%), 재건축 아파트는 난방 전용(25%) > 경비비(22%) > 전기 전용(19%) > 일반 관리비(12%) 순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1. 강남구 아파트 현황>

구분총계의무 관리 대상(150세대 이상)임의 
관리대상
소계일반임대혼합
영구임대일반임대
단지세대단지세대단지세대단지세대단지세대단지세대단지세대
272122,736165114,52914695,74147,91065,57795,3011078,207


<2. 강남구 20개 아파트 표본조사 결과>


▶ 표본조사 대상

대규모(1,000세대 이상)중규모(500~1,000세대)소규모(150~500세대)재건축합계
555520


▶ 표본조사 아파트별 관리비 절감 대표 사례 

난방 관리 방법 개선(중앙난방식)-난방운영 시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던 중앙 난방설비를 부하량에 따라 필요시 가변 적용되는 인버터를 설치해 공용 전기료 및 가스료 절감
-사용량에 따라 고지서 색깔을 다르게 하는 난방비 절약률이 표시되는 고지서’ 사용
전기 공용 부문 절감-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보급 사업태양광 시설 설비 이용
-지하 주차장은 환기를 목적으로 급 · 배기 팬을 운영
-비상계단 등 형광 상시등을 센서 등으로 개선
수도료 부문-누수 된 노후관 즉시 유지 보수 등으로 수도료 절감
경비비 절감 경비 용역 계약 시 000만 원처럼 대략적인 금액이 아닌투입되는 인원과 근로계약을 확인해 적절한 금액을 정해 계약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궁금증 Q&A

관리 규약 준칙 내용에 대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1~2층)에서 승강기 유지비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해석으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승강기 유지비를 1~2층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등은 관리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11호). 따라서 1~2층 세대에 대한 승강기 유지비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참고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의 준칙을 정하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이를 참조해 관리 규약을 정한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각 공동주택에서는 주택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의 관리 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관리 규약을 정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 10. 25)


이전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며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간 후 이사를 왔다. 이사 오기 전까지 거주하지 않는 동안 관리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했더니 공동관리비 및 공동전기료 승강기 전기료 등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이 거주 하지 않는 동안 공동 전기료 등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새로 이사 온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전용 부분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관리비 등은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전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며, 질의 내용과 같이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하며,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2013. 3)’ 제64조 및 별표4, 제65조 및 별표5를 참조하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이 있다.(행복지원센터 전자 민원­2014. 04)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내역을 보니 총회에 불참석했다는 이유로 벌금 1만 원을 강제 부과했는데, 가능한 일인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관리 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질의한 총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총회 불참에 대한 벌금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규약으로 그 사항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고지서와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행복지원센터 전자 민원-2014. 10)

난방비 사용량이 0㎥인 집에 몇 세대 있다. (TV에서도 고장 난 검침기로 인해 그 세대 난방비를 다른 세대에서 분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난방비가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따로 있는데 관리실 얘기로는 사용량 0인 세대는 평형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다. 맞는 것인가?

공동주택 난방 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며, 질의와 같이 난방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경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및 고장 세대의 난방비 사용량 추정 부과(예,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해당 동의 동일 면적 평균 값 등) 등에 대해서도 귀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행복지원센터 전자 민원 - 2014. 04)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헬스, 수영, 골프, GX)에서 발생된 비용(가스, 수도, 전기, 소독, 온수 사용, 인건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모든 세대에 비용을 부과하려고 한다. 아파트 내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할 수도 없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가 정당한가?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부과가 가능하다(<주택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별표5,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 중). 다만, 주민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상기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을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②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③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파악되며, 주택법령상 모두 가능하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행복지원센터 전자 민원 ­2014. 08)


최근 관리비 내역 중 케이블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사 온 지 3년쯤 됐 고 내내 아파트에서 계약한 유선 방송사가 아닌 다른 케이블을 보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관리비에 나온 케이블TV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었다. 관리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지를 한다는데, 중간에 이사 오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선방송 시청료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단체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개별 세대에서 유선방송 수신을 신청해 해당 유선방송을 시청한 경우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선방송 시청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 사업자와 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해당 세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선방송 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유선방송 시청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행복지원센터 전자 민원­2014. 06)


소독비는 매달 시간이 맞지 않아(맞벌인데 평일 낮에 방문한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굳이 내야 하나?  

소독비 청구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과 소독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야 하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한다. 세대 내 소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추가 소독 일정 등을 문의해 추가 소독을 요구하기 바란다.(행복지원센터 전자 민원­20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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