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법한 수갑․포승 사용 배상해야

지역내일 2017-04-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15년 5월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A씨는 수원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조사하던 B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B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B검사는 두 번째 조사과정에서는 A를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하였다.
  이에 A는 "B검사의 계구 사용은 계구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계호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A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신체의 자유는 물론 방어권마저 침해당했으니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검사는 A씨와 함께 구속된 우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사고 예방을 위해 A씨에게 수갑 등을 채운 것이라고 맞섰다. A씨의 청구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는 ①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②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의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A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B검사는 연대하여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6다260660). 검사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로 구속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와 해당 검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 2심도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도주나 폭행, 소요 또는 자살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찰 조사실에서의 수갑과 포승 등 계구 사용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5. 5. 26. 2004헌마49 결정).
  따라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수갑이나 포승 등 계구사용이 부당한 경우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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