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1952년생인 갑은 가사도우미로서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경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갑은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갑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갑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갑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갑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갑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갑은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와 달랐다.
수원지법 민사5부는 악사손해보험이 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갑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나44004 판결 참조). 갑의 일실수입 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대법원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이러한 하급심의 견해를 받아들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용노동자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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