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11년 12월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다음해 1월 26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B씨가 A씨의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낸 나흘뒤인 2012년 1월 30일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 사실을 문제삼았다. B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인 3월 14일 이전에 A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은 정당한가?
상속인이 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②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하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1호, 3호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에서 신고가 수리되기까지 망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 또는 3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도 불구하고 상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소송(2013다7352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1, 2심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낸 이후이고 ‘은닉 또는 부정소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하여 패소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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