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나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가구원수에 따라 83,000원~116,000원 지급 …‘정부3.0 국민맞춤형서비스’

지역내일 2016-11-28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재훈)는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제공한다. 가구원수에 따라 83,000원(1인가구)부터 116,000원(3인 이상 가구)까지 지급된다. 제공받은 전자바우처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1~6등급) △임산부가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맞춤복지 강화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3.0 국민맞춤형서비스의 일환이다.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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