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도로 임신 출산 등 도움받자

지역내일 2016-11-01


예로부터 출산후 21일은 삼칠일(三七日)이라 하여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에 줄을 쳐서 고추를 매달곤 했다. 7일(일주일)이 세 번 지난날(7일×3번=21일) 즉 3주가 되는 때를 ‘세이레’라하여 ‘산모의 조리기간’으로 정하고 출산 21일 이전에는 외부인의 출입조차 막았다. 이는 아기가 태어난 곳과 외부세계를 분리하기 위한 전통으로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 외부 감염으로부터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산모에게 3주(21일)라는 기간은 산후회복에도 중요하다. 산후,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중단이 되고 원래의 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 변화 속에서 자궁수축과 오로배출은 중요하다. 

자궁수축을 통해 산후부속물 들이 빠져나오는 오로의 배출이 일어난다. 산후에 패드에 조금씩 피가 배어나오는 오로의 배출이 완전히 잘 일어나야 산후회복의 첫 단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간은 보통 3주에 마무리가 된다.

유산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진료를 할 수 있다. 출산 후와 비슷하게 원래의 몸 상태로 회복되기 위한 자궁수축 이후에 원래의 자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유산 후 보약이 필요하다. 삼칠일 이후에 6개월이라는 기간도 중요하다. 



산후 온 관절이 시리고 아프고 쑤시는 산후풍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분비되는 ‘리랙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리랙신’은 분만 시에 임산부의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관절 주변 인대 근육의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인대가 약화된 시점에 과도한 관절의 운동이나 무게가 주어지기에 관절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국민행복카드(고운맘)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산후 아무리 조심해도 아기를 돌봐야 하기에 관절을 과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은 산모가 누출된다. 그렇게 되면 산후풍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산후 모든 관절이 아프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구미국민행복카드로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행복한 육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산후풍 이후에 해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만 되면 관절이 시리다고 하는 만성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기에 산후풍의 치료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전국가적으로 저 출산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구미 수한의원 제강우 원장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제도는 임신 확인 이후에 임신에서 출산 후의 진료비를 일부 보조받을 수 있다. 보험진료비 뿐 아니라 출산 후의 비 보험진료비도 보장하기에 한의원 진료에서 출산 후 유산 후 회복, 산후풍 산후보약 등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